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처음 농가 확진이 발생한 뒤 지난 7일까지 방역 당국은 닭 총 120만 마리, 오리 35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8일 현재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과 전남 나주의 오리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만큼 앞으로 살처분되는 가금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경기도 여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가 살처분을 하기 위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실제 올해 AI 발생 이후 방역 당국이 살처분한 가금류는 산란계, 육계, 오리 각각 전체 사육 마릿수의 0.7%, 0.8%, 3.7%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육계는 30일, 오리는 45일 내외면 출하가 가능해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고기는 오히려 소비 부족
닭고기에 쓰이는 육계 사육 마릿수도 8820만 마리로 평년 대비 8% 많아 소비자가격이 내려간 상황이다. 오리의 경우 사육 마릿수는 929만 마리로 평년 대비 2.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주요 유통업체의 냉동 오리 재고량이 93.7% 급증하는 등 오히려 수요가 부족한 게 문제다.
방역수칙 미이행 농가, 살처분 보상금 삭감
정부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육 제한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