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일 이러한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방문 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고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도록 해선 안 된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10월 거품제거나 산도 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규소수지,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등)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는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만든 제품의 표시와 설명서에는 이러한 광고가 그대로 붙어있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단속한 허프캡슐의 모습. 허브 캡슐은 인도네시아에서 밀수입한 제품으로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해외 직구위해 식품으로 지정됐다.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단속한 허프캡슐의 모습. 허브 캡슐은 인도네시아에서 밀수입한 제품으로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해외 직구위해 식품으로 지정됐다.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방문판매업자는 거품제거제 등 식품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을 넣고 우울증에 좋다고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단속한 제품 사진. 제공 식약처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