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의료계·학계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임신중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근친간 임신에 의한 낙태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을 추천했다는 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돼야할 때"라며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