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쪼개기 후원 일러스트. 연합뉴스. 중앙포토
건설사 대표, 허태정·이은권 후원회에 후원금
1심 벌금 1000만원서 2심 4500만원 형량 높여
A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은권 전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냈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A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 전 보좌관 C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기존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C씨는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서 다른 회사는 얼마씩 해 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직전에 다른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쪼개기 후원 수사를 받아 이에 대한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또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