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낮 12시 9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1시 4분 시작한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법률 대리인으로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출석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이 종료된 후 양측은 장외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없고 긴급하지 않아"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급여가 정상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했다.
긴급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정지 명령이 실효된다"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건 패소가 확실하지 않아야 하는데 징계위 결정이 있으면 이 사건 명령은 소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고도 했다.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면 '직무정지'가 아닌 '해임' 처분을 다퉈야 하므로 직무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판사 문건'에 대해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직무 권한 밖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집, 보관 가공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 "사회적 강자 수사 검사 직무도 정지하는 것"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완규 변호사는 특히 감찰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찰조사 단계에서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요구만 하고 일방적으로 감찰 불응으로 주장했다"며 감찰 권한이 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한 점까지 지적했다.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위법한 감찰조사에 따른 징계 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인사철에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내부참고용 자료로서 업무 목적의 문건"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판사의 경력, 주요 판결, 세평 등의 수집은 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틀 뒤 징계위가 열려 이날 집행정지 실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 "징계위에서 해임 면직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다"며 "또 감찰위원회와 절대다수 검사들의 요구로 징계위 개최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정 시점은 통지 안 한 재판부…늦어도 1일 예상
감찰 주도한 박은정 각종 의혹에도 '묵묵부답'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