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사거리 부근 왕복 7차선 횡단보도. 집으로 귀가하던 대만 유학생 쩡모(28·여)씨가 만취 운전자 김모(50대·남)씨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쩡씨는 초록 불로 바뀐 보행자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빨간불 차량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80㎞로 내달렸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사고 직후 쩡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딸을 잃은 쩡씨 부부 [사진 TVBS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6/85faa903-4548-46cb-9aed-b483046b29be.jpg)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딸을 잃은 쩡씨 부부 [사진 TVBS 캡처]
이 사건은 지난 23일 쩡씨의 친구가 청와대 청원을 올려 알려졌다. 작성자는 "28살 젊고 유망한 청년이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며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온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고 있는 청원 촉구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어로 설명했다. [사진 SNS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6/c44642af-f71a-47aa-a6f9-33abc6a8ebf0.jpg)
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고 있는 청원 촉구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어로 설명했다. [사진 SNS 캡처]
경찰은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쩡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