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진행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와 유진그룹만 참여했다. 사진은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진 두산
당초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GS건설-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참여하지 않았다. 숏리스트에 오른 MBK파트너스, 이스트브릿지,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등도 본입찰을 포기했다. GS건설은 “본입찰 이전에 요구한 만큼의 충분한 실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두산인프라코어 본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공동 딜러망을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등이 본입찰에 불참한 건 두산인프라코어가 직면한 소송 때문이란 해석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DICC) 관련해 진행 중인 7000억 원대 소송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 법인을 세우면서 20%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유치했다. 나중에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 보유 지분 일부까지 함께 시장에 팔 수 있는 조건의 투자 계약이었다.
이후 IPO가 성사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지분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약속된 지분 매각 작업에 대해 두산인프라가 협조했느냐 방해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이 사건은 현재 두산인프라가 2심을 진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산 측의 주장대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700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물어내야 한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