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뉴스1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서울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을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하다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약 2~3달 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도끼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gn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