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대행은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53개 중 42개를 사용 중으로 즉시 사용병상이 11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이 60.6%에 이르는 등 이대로 가다간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며 방역 강화 배경을 밝혔다.
서 대행은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특정 거점으로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감염을 통한 전방위 확산이 특징”이라고 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은 종교시설이 36%(911건), 직장 22%(556건), 요양시설·병원이 14%(354건)를 차지했다. 실내체육시설(7%·183건)과 식당·카페(6%·354건), 방문판매업(5%·116건), 목욕장업(4%·98건)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10대 시설 중심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서울형 정밀 방역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 지수 급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중교통 운행 단축·10인 이상 집회 금지
또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서 대행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 특성을 반영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권고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울시는 또 대표적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하루 2회 근로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나올 때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2주 단위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밤 9시 이후엔 중단이 되지만 서울시는 이에 더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식당과 카페, 방문판매도 제한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등 목욕장업에 대해선 한증막 운영과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인원 제한은 물론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엔 최소 1m 거리를 띄우도록 구획을 표시해야 한다.
학원서는 음식 섭취 금지, 스터디룸 인원제한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 대행은 “서울시부터 직원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10인 이상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