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직장 상사의 '흡연 갑질'을 연출한 정부의 금연 광고. [사진 보건복지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19/620afb3d-4f0b-4702-864f-4de6e3a5c481.jpg)
사무실 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직장 상사의 '흡연 갑질'을 연출한 정부의 금연 광고. [사진 보건복지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KT&G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며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지난해 국내 궐련 시장 점유율 63.5%를 차지했다. 필립모리스는 세계 판매 1위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의 제조사며 BAT 코리아는 1902년 설립된 BAT 그룹의 자회사로 국내에 던힐 등을 판매 중이다.
30년 이상 흡연한 암 환자들에 든 진료비 537억원
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에 걸린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2003~2013년 부담한 진료비를 요구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537억원 이상, 환자 샘플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2014년 9월 첫 재판이 시작된 후 공단은 각 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자료,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흡연 관련 연구자료 등 1만5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담배회사들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고, 2018년부터 멈췄던 재판은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 15번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선고만이 남았다.
대법 “흡연은 개인 선택의 문제”
대법은 1975년 세계보건기구가 담배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1976년부터 담뱃갑 옆면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라는 문구를 표시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었으며 흡연을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봤다.
또 폐암과 흡연과의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특이성 질환인 암은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연령, 식생활 습관이나 직업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느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선 담배회사 228조원 지급 판결
미국에서는 1999년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46개 주 정부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60억 달러(한화 약 228조원)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은 물론,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