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부 KCGI 대표. 중앙포토
앞서 지난 16일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증자(5000억원)와 교환사채 인수(3000억원) 방식으로 총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자금을 발판 삼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양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날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의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KCGI는 보도자료에서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은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며 "정작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진칼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중임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단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며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KCGI 측이 법적 반발에 나서면서 산은과 한진그룹의 국적 항공사 인수합병 시도는 발표 이틀 만에 첫 번째 장애물을 마주하게 됐다. KCGI는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