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의료법 위반 재판에서
부산지법,1심 유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재판부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한 보험사가 지난해 ‘A안과병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직원과 가족·친척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총 40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함으로써 의료법(27조 3항)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약식 기소했으나 병원 측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법 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의료법 27조 3항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