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제32차 한미재계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전경련
17일 전국경제인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 한미재계회의는 두 나라 간 경제협력과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 지난 1988년 서울에서 발족했다.
스티븐 비건 등 미국 측 인사 참석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굳건히 다져 온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긴밀한 경제협력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중요해진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종건 차관도 “내년은 코로나19 종식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해, 한미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살린 규제조항 없어지나

지난 2018년 10월 18일 고 조양호(오른쪽) 한진그룹 회장이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왼쪽은 데이비드 코르다니 시그나 최고경영자. 뉴스1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활용해 부과한 관세를 변경하거나 단계적 철폐 정책을 취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한국 자동차 업계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무산된 232조 개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도입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모든 상거래에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미국이 집단소송으로 얻은 교훈은 변호사들은 수백억 달러를 챙겨가지만, 소비자들은 쿠폰 하나, 몇 달러 정도만 보상받는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오류가 한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미국 참석자는 “미국의 심각한 집단소송 문제가 유럽·아시아에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에 매우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만큼 경제계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양측은 출국 전 코로나19 사전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합 운영해 기업인의 국제 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오는 18일 채택·발표한다.
고 조양호 회장에 공로패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 대선 이후 처음 열린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정부와 경제인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경제계의 지지를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