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뉴스1.

부동산 탈세 사례 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어머니가 아들 대신 빚을 갚아준 돈은 증여한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탈세 사례 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부모 찬스' 등 85명 세무조사
이번 조사 대상자는 총 85명이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보받은 탈세 의심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모아 둔 돈이 없는 청년층까지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단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잔금 등은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한다.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 등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할 때는 부모에 손을 벌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거나, 부모와 대출 계약을 맺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이번 세무 조사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싸게 팔아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있었다.
횡령한 돈 증여하면, 회사도 조사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관련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기 등 불법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17/04e3cbd1-b03c-482a-9920-700005ffa7a7.jpg)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계약대로 대출 갚고 증여세 내면 문제없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인 간의 계약 내용을 일일이 간섭하진 않는다"며 "대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증여세를 증여 시점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