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관련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고, 13일 0시부터 관련 방역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1단계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ㆍ미용업, 워터파크ㆍ놀이공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상점ㆍ마트ㆍ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이다.
상당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ㆍ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등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지난 8월18일 경기 수원역에 수원시민 1천332명이 모델로 참여한 '마스크가 답이다'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1.5단계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단계
실외의 경우도 집회ㆍ시위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 3단계
- 예외 대상도 있나.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만약 단속됐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또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8월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 반드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나.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등에서 점원 등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이 역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있다. 뉴시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해야 하나.
- 마스크 착용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