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 기간 중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매도 종목 제한, “종목간 형평성 문제”
금융위가 든 반대 논리는 종목간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목간 형평성, 기준의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공매도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 가능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금감원이 든 홍콩의 사례의 경우에도 “홍콩은 공매도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다”며 “한국은 공매도 전면허용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꿀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 국내 시장의 신뢰저하 및 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투자자별 공매도 현황
불법공매도 투자자에 1년 이상 징역 추진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냈다. 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불법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에게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위 자체안으로 제출했다. 현재는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매수ㆍ매도 가격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증권사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정자들을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와 공매도 호가방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 보완을 완료하고, 금지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