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pikist]](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09/1c6a0273-0015-498f-9faf-b31b8a54c1de.jpg)
결혼식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pikist]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교제하게 된 피해여성 A씨와의 결혼식에서 어머니와 직장동료 역할의 연기자까지 섭외해 이른바 '사기 결혼식'을 올린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씨 가족 등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총 77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회사 다니는 척…피해 여성 가족들도 당했다
김씨는 A씨에게 “금융기관 동기들이 대출 실적이 많아질수록 성과급이 오르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성과급의 10%를 돌려준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5845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심지어 A씨의 모친에게도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900만원을 받아내고, A씨의 동생에게는 고급 주식 정보가 있다며 1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法 "한 여성의 삶 짓밟아…반성 자세 전혀 없어"
이어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그 가정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죄가 발각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추는 등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1심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직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한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