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적법거래” 반발, 행정소송
“계산에 오류, 친족관계서도 분리”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87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화학물질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하면서도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91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는 관련 업체로부터 20% 이상의 ‘통행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화는 공정위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부당 지원의 근거로 공정위가 제시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산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한익스프레스보다 운송 단가가 비슷한 업체는 제외하고 가격이 낮은 곳만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정위가 친족 관계에서 분리된 회사에 ‘범(汎)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