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서는 주택 가격이 최근 몇년새 급등하면서 추계액 대비 초과 징수된 재산세(주택분·도시지역분)를 환급해주면 재산세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3일 내놨다. 그러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에 육박한 서울의 주택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이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치구 재정 자립도 낮아” vs “초과 과세분 돌려줘야”

4년간 서울시 재산세 초과 과세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지난 4년간 지자체 차원에서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는 여력과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서울 내 자치구청장들이 이에 미온적”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1가구 1주택 ‘부동산 정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113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당해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데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3일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서울 내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28.4%로 저조하고 서초구와 달리 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자치구의 경우 세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치구별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인하 여력.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04~2006년 재산세율 10~50% 인하한 적 있다”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10~50%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2004년 8월 서대문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당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대비 최고 100% 이상 급증해 주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지방세법 188조 6항에 근거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감경 이유를 제시했다.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강서구는 같은 이유로 20%를, 강남구는 50%를 감면했다.

지난 2004년 8월 서대문구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재산세를 10% 낮추면서 이 같은 제안이유를 제시했다. 서대문구의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매매가격이 지속해서 오른 점을 고려하면 향후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돌파했다. 재산세 충격을 완충시켜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 6억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찔끔 깎아주는 건 기만”이라며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 연동되어 있어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