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각급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전 대전 중구 대흥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3단계로 나뉘어 있던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과 연동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 교육부
이밖에 원생이 60명 이하인 유치원과 학생 수가 300명 안팎인 초·중·고의 경우 소규모 학교로 분류해 2.5단계까지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농산어촌학교와 특수학교도 마찬가지다. 또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처럼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원칙. 교육부
2단계에서는 학원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띄우거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방안을 택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