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정교해졌다. 지난 6월 28일 거리두기 명칭을 1~3단계로 정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새 지침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은 규제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지만 지침이 너무 복잡해서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중증도가 중간인 환자를 고려하지 않아서 의료계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안정적 억제위해 거리두기 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큰 틀은 생활방역·지역유행·전국유행 단계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새 기준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생활방역 1단계에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7일 이후 전국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일주일 확진자가 급증하면 지역 별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환자는 서울(45명)·경기(36명)·인천(0명)으로 보고됐다. 지난 일주일 평균도 엇비슷하다. 같은 1단계지만 방역수칙은 확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노래방의 경우 앞으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한다. 이후 30분 환기 후 손님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흥시설 4㎡당 한 명 인원제한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밀집·밀폐도 등에 따라 고·중·저위험시설로 관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도를 재평가해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개념을 도입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외 식당·카페까지 9종을 선정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1단계 때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는 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원을 부과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5단계 때는 50㎡ 식당도 테이블 띄워야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PC방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평균 환자 300명 넘으면 2단계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5~3단계는 전국 유행단계다. 2.5단계 상향은 전국에서 환자가 400∼500명 이상 나올 때다.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박능후 장관은 “전국의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하면 400~500명 대비 발생하는 위중·중증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업소와 함께 노래방도 집합 금지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단계 필수시설 빼곤 집합금지
박능후 장관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멈춘다”며 “1~2.5단계까지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별) 각 방역조치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 난수표 같다. 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또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기준 보조지표에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중환자실 병상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의료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게 이게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