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역 의원 5년 만에…역대 14번째
회계 부정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덟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이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검찰 출구를 계속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뿌리쳤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국회가 체포영장에 동의하면 검찰은 계속해 우리 의원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몇 차례 말했지만 소용없더라”며 “정 의원의 소명에도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론 역대 14번째다.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2개월 만이기도 하다.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