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내 경영에 쓰면 비과세
“탈세용 법인 많아 폐지는 안해”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를 신설했다. 오너 일가 지분이 80%가 넘는 법인이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둔다면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물린다는 이유에서다.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이다.
중기업계 반발에 이날 기재부는 보완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주식·채권 처분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법인(적극적 사업법인)이 그해, 또는 이후 2년 내에 투자,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쓴 돈은 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같은 수동적인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수동적 사업법인)은 예정대로 유보금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이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초과 유보금 과세 폐지 의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용범 차관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5000만원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 감사 불필요)된 틈을 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봤다.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2%)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경비 처리나 배당 지연 등 세금을 줄일 방법이 개인사업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