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고용보험 의무화, 캐디 사회 술렁
세금·보험료 내면 50% 그만둘 것
서울 인근 이른바 명문 골프장 캐디들은 “현 수입에서 20%가 줄면 굳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캐디의 30~50%가 그만둘 것”이라고 얘기한다.
지방 골프장 캐디들도 “법이 시행되면 캐디의 20% 정도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득이 드러나 빚을 갚아야 하는 신용불량자,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다수가 전직하겠다는 입장이다.
캐디의 노동 형태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골프문화포럼에 따르면 현재 캐디는 다양한 형태로 근무한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휴무 없이 (대개 하루 한 번) 일하는 캐디(하우스) ▶하루 한 라운드만 일하는 캐디(원번반)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일하는 엄마 캐디(마미반) ▶주중반 ▶주말반 등이다.
이 밖에 카트 운전만 하는 캐디나 마샬 캐디 등도 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캐디를 업계 속어로 ‘전투조’라고 부른다. 매일 두세 라운드를 뛰는 캐디다. ‘전’부(매일) ‘투’(2) 라운드를 한다고 붙은 이름이다. 해가 긴 여름에는 하루 세 라운드도 하는데, 새벽 5시 출근해 밤 11시 퇴근한다.
캐디의 일은 고되다. 몸도 피곤하고 정신노동도 힘들다. 전투조는 한 라운드도 어려운 캐디 일을 하루에 두 번이나 한다. 골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규직은 4대 보험 부담을 사용자와 나누기 때문에 유리하다.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상당수가 정규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은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전투조’로는 활동할 수 없다.
캐디 파견업체 아이캐디 김부경 대표는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등록하고 투잡을 뛰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