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세입자 이사 합의, 집 팔 수 있게 돼
27일 관가와 의왕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홍 부총리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가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해당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계약이 취소될 상황에 몰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임대차3법 시행을 주도한 홍 부총리가 정책의 대표 피해 사례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