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낙태 허용안 입법예고
국내에서는 수입·판매·유통이 모두 금지돼 있지만 뒷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진다. 인터넷 등에는 ‘(임신) 12주 전 59만원’ ‘7주 전 39만원’ 등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들도 있다. 음성적으로 복용하다 보니 복통·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계나 약사단체에서는 “미프진을 합법화해 제도권 안에서 철저히 관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계 등에서는 미프진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지금은 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 의한 낙태일 경우 건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폭넓게 건보 적용을 해야 낙태 실태를 파악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 선택에 의한 수술인 만큼 건보재정 투입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낙태 건수는 한 해 5만 건, 관련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허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어디까지 건보 적용을 하는 게 온당할지 이해 당사자,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황수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