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픽사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사용 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제도를 즉각 적용하기 위해 공포 즉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도 포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