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탈영'이라고 지적하는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통상 탈영은 군형법 30조 군무이탈죄를 가리킨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전직 군법무관들이 서씨를 '탈영'이 아니더라고 최소 군형법 79조 '무단이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군복귀를 기피할 의사와 관계없이 휴가를 미복귀한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황상 최소 무단이탈 처벌 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6/b6f537b9-13a1-4019-be6e-ca5e73afa13a.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반면 군형법 79조 무단이탈죄는 군휴가를 복귀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 휴가복귀일 자정까지 추가 휴가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복귀를 안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즉시 성립된다. 사후적으로 휴가 처리했어도 미복귀 상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 복무를 지속할 의사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미복귀시간이 짧다면 굳이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는 있다. 군법무관 출신 검사는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 단순 휴가 미복귀는 통상 무단이탈죄 사안이다. 연락도 안 되거나 아예 휴가 복귀 안 한다고 하는 경우는 군 복무 의사 자체가 없으니 군무이탈죄로 의율한다"며 "서씨의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최소 무단이탈죄로 처벌받을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휴가 끝나기 전 연장됐는지가 혐의 적용 관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6/1b55f976-9b59-4681-8928-a1f8688fe375.jpg)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씨는 2017년 6월 23일까지 휴가였으나 이틀 후인 25일까지 미복귀했다.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 A씨가 서씨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했으나 오후 9시 20~30분쯤 상급부대 소속 성명불상의 대위가 서씨의 부대 미복귀에 대한 정정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당직사병은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모씨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군법무관들은 김 대위가 서씨의 부대 미복귀에 대한 정정 조치를 지시한 이유와 과정에 따라 김 대위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하급부대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부대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휴가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청탁자는 직권남용 교사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서씨 측은 2차 군 휴가가 끝나기 전 휴가가 정상적인 절차로 연장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