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연합뉴스
현행 검찰청법 8조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기사를 공유하며 "바보 아냐? 자신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듯"이라며 "어차피 법무부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원래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08/0c8d34a1-b0e8-474d-97f6-1ce073f514bf.jpg)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원래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어 "애초에 자기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맹구 같은 소린지"라며 "하여튼 이 무개념이 이분의 매력"이라고 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사건은 1라운드 휴가연장 청탁, 2라운드 올림픽 통역관 파견 청탁을 거쳐, 3라운드 부대배치 청탁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라며 "앞으로 몇 라운드까지 이어질까. 이분도 결국 조국의 뒤를 따라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 같은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엔 '(추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