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3시 35분쯤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온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2분 간의 발언을 마친 뒤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신도들은 그를 배웅하며 "힘내라"고 응원했다.
이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교회 앞 골목은 신도 등 관계자와 장위동 주민, 유튜버, 취재진 등으로 북적였다. 일부 주민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쳐 교회·보수 유튜버 등과 마찰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보석 취소가 결정된 피고인에 대한 서울구치소 재수용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할 당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이 중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