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
2009년 증권거래법을 모태로 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 상장 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조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승계됐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들은 상법에 남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관장하다보니 상장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다루는 법률의 재·개정 권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나뉜 채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업계나 학계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사외이사 선임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법을 발의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07/044a2661-e2d1-4eb0-9251-2238dad07190.jpg)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사외이사 선임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법을 발의했다. [뉴스1]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김 의원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산출할 때 가족·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만 최대주주 개인 지분만 따지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최대주주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합산 방식의 3%룰은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의 동상이몽
![이용우 의원은 상장사 최대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상장회사법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의 발의안과는 결이 다르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사외이사 결걱사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07/e55ae686-b163-4758-bd55-575275000cc8.jpg)
이용우 의원은 상장사 최대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상장회사법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의 발의안과는 결이 다르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사외이사 결걱사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이 의원안은 상장사 및 계열사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늘려놨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회사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3%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3%'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할 경우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대주주의 자의적 감사위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이용우 의원 상장회사법 비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두 사람의 내용 차이는 상장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을 “실효성 없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이라고 소개한 반면 이 의원은 자신의 안이 “대주주의 배임·일탈을 예방하고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운영의 주체인 상장사와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최대주주-소액주주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격돌
![법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 6월 10일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07/ce2b0a72-bb2c-445e-9d50-e7ed6ab48636.jpg)
법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 6월 10일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