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마라톤 회의 끝 투쟁 계속하기로 결정
정부 "유감"…총리 "환자 외면", 의료대란 불가피
전공의, 두 차례 투표에서 “파업 지속” 결정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파업 지속 여부를 묻는 1차 투표에선 의결권을 행사한 전공의 193명 중 96명이 파업을 계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과반 정족수인 97명을 채우지 못했다. 나머지 49명은 파업 중단에, 48명은 기권에 각각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지속 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며 재투표에 들어갔다.
대전협에 따르면 ‘비대위 회의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중단한다’는 안건을 두고 2차 투표가 진행됐다. 이번에는 집단행동 중단에 반대한다는 표가 134명 나왔다. 찬성은 39표, 기권 13표로 1차 투표와 달리, 파업 지속 쪽으로 상당수가 옮겨갔다.
현재 정부·국회와의 잠정 합의안으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를 전격 형사 고발 조치한 데 반발해 강경한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장진영 기자
“존중받는 분위기 위해” 결의, 의료 공백 우려
박 회장은 “의료정책에서 전문가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8~29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뿐 아니라 국립대병원협의회 등 의료계 원로와 만나 집단휴진 중단 방안을 두고 논의해 갈등 봉합에 대한 기대도 나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셋째 날을 맞은 2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전공의·전임의가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대신하는 상황도 한계에 봉착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이 입원환자, 중환자 관리와 외래진료, 수술, 야간 당직 등을 모두 맡으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대병원 내과에서는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님들이 밤새 당직을 서고 다음 날 외래를 보는 상황이라 외래 진료를 최대한 빼고, 상대적으로 위중한 환자에 집중하도록 일정을 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일단 추이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전임의 파업이 교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속되면 신규 환자 진료 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자 피해 가시화, 정부 “전공의 결정 이해 어려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대학병원장 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여러 차례 제시한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전협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임·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은 복지부 장관 명의 업무개시명령서. 사진공동취재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여기에 병원장과 의대 교수진이 반발하며 정부의 고발 강행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연차’ 사용으로 휴진 중인 상황인 만큼 급여와 신분 유지 등에서 어떤 불이익도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백민정·황수연·권혜림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