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520억원대 횡령·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판단을 했다.
항소심에선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됐지만,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후에도 그는 거듭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에 탈장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