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9/b4de116f-62cd-4928-8d68-bc1b685eacd1.jpg)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학자 조국이 강조했던 '위법수집증거 배제' 檢발목잡나
증거가 무효면 그 죄도 무효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 전 기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이 전 기자의 일부 휴대폰과 노트북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일부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사실 관계가 아닌 수사 절차를 따지는 이 위수증의 반격에 검찰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9/0f168c9e-daf0-4dda-a9b9-e6d659cd8da1.jpg)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盧정부가 만들었던 위법수집증거 조항
이 위수증의 법칙에 대해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해왔던 학자는 다름 아닌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전면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도 위수증을 다뤘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보장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직 연구를 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9/171234b2-07c3-441d-a378-7eba3c23d052.jpg)
위법수집증거배제법직 연구를 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판결, 靑·울산시장 수사서도 언급
올해 2월 '문체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현직에 있었던 조희대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정농단 특검에 제공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송철호 울산시장 전 선거캠프 선거본부장 김모씨도 지난달 검찰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으로 별건 수사를 벌였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에서 1·2심 무죄를 받았던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일부 혐의에선 이 위수증의 법칙이 적용돼 무죄가 나왔다.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오종택 기자
정준영은 거부당해, 법원 "공익이 더 커"
지난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올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가수 정준영(31)씨도 포렌식 업체 직원이 자기의 동의없이 개인 휴대폰 자료를 제보자(방정현 변호사)에게 넘겼다며 위수증 주장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장은 "카톡 내용은 성범죄 등 진실 발견을 위한 필수적 자료"라며 "증거를 인정해 얻는 공익이 정씨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증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이 판단이 유지됐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사안이나 재판부마다 달라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9/b00409be-48ce-48f9-8a1e-b913b22fe442.jpg)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사안이나 재판부마다 달라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명확한 법률 없어 판사마다 다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휴대폰은 물론 클라우드 등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