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헬스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출입 명부가 관리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QR출입증(전자출입명부)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시설에 출입할 때 적용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다.
카카오톡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네 개 탭 중 왼쪽 3번째에 있는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왼쪽 윗부분 '코로나19' 페이지를 들어가면 가운데에 'QR체크인'을 누르면 된다.

카카오톡 QR출입증 화면
QR출입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 업종은 현재까지 12개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