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은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주 단위로 임금을 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 수와 주휴 시간 수를 합산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식당 사업자 A씨는 최저임금은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주휴 시간 수를 포함하게 한 것은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최저임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유급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유지돼 온 제도다. 문제는 2018년 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된 후 경영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에 가까운 대기업도 상여금, 성과급 등을 뺀 초봉을 월 근무로 나누면 최저시급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
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시간에 대한 임금을 환산할 때 근로시간 수 외에 주휴 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결근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근로시간 수와 주휴 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부담, 현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