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 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2일 국회 의사과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원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며 지난해 통합당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동됐던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대안신당)를 떠올렸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변종 ‘4+1’ 야합”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는 오로지 여야 합의로만 할 수 있다는 게 국회법의 취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소정당들을 들러리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4+1 협의체’는 20대 국회 때 과반 의석에 미달했던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짜낸 고육지책이었다. '4+1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민주당은 군소정당들의 몽니에 골머리를 앓다 민주당 의사와는 크게 다른 형태의 선거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단독 과반 의석(177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 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할 실질적 필요는 없게 됐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안 의결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정족수를 민주당만으로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헌법 47조 1항),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다(국회법 15조).
이른바 ‘범여권 공조’로 민주당이 얻는 건 의사 결정을 단독 강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완충하는 효과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며 “힘자랑이라고 보는 시선을 덜기 위해서라도 군소정당들과 일정한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날 회의장 백드롭은 '일하는 국회! 국회법 준수!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로 바뀌었다. 뉴스1
임장혁ㆍ김기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