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증거 확인 안 돼"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진술과 사내 관계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우편 등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검언유착이 없었다는 취지다.
또 이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한 건 '자발적인 취재 과정의 일부'였다며, 편지를 보낼 당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과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대리인 지모(55) 씨에게 제안한 것 역시 사전에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채널A는 전했다.
"유시민 언급, 회사 지시 아니야"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가 검찰 측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는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으며, 다만 취재 착수 후 편지 발송이나 통화 과정 등은 부서 내 차장과 부장에게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과 상급자의 지시·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가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것도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윤리 위반 있었다" 반성
보고서에는 이 기자의 취재 관행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 여럿 등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들에게 자신이 검찰 측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접촉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시했고, 지 씨와의 통화에서도 "그분들과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내부하고" 같은 발언을 했다.
이 기자는 지 씨와 첫 만남에서도 "현직 기자 중에 제가 제일 (검찰과)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검찰 대검 고위층에게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됐다.
채널A는 사건 재발을 위해 보도본부에 취재윤리에디터를 두고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성찰 및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취재 관행을 되돌아보겠다고도 말했다. 이 기자의 징계 조치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겠단 방침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