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협조 요청
논란 일자 문제 문구 삭제해 수정 재발송
의협 "잠재적 확진자 취급…사기 저하" 반발
요청 사항을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물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다. 그러자 지역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협조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용인시가 11일 의료기관 등에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관라 협조 요청 공문.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일부 의·약사는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게시글에 관련 공문 내용을 항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백 시장은 역시 댓글로 “비상상황에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송했다. 방문 자제 권고이니만큼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 부탁한다. 강한 어조에 기분 상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2일에도 백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병원, 약국 종사자분들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 뉴스1
의협은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두 번째 해명 공문을 통해 회원들한테 상처를 더 줬다”며 “법으로 위협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주의적인 발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로 어떤 식으로든 징계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공무와 관련된 것을 개인 페이스북에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