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장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범행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내연남과의 내연관계 등 상황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방기해 사망하게 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유 전 의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재판부가 가족 모두를 가엽게 여겨 무너진 온 가정이 다시 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