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4일부터 이천 화재 유가족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긴급 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금액은 50만원 한도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되고, 긴급할 경우 15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이천 화재를 ‘범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가족’을 말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천 화재는 산불이나 자연재해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재난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 역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는 “이전에는 흉악범 피해자에게 집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까지 확대되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이천 화재는 배상 능력이 없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연관된 사건이다”며“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