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량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실제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법정형 하한의 절반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양형위가 판사 66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범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3년(31.6%)이 가장 적당하다'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이 관대한 데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적극 반영되면서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중영역 상한은 징역 13년이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경우엔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도 양형위에 보고됐다.
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의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 영역으로 '징역 2년~5년'이, 배포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이 다수 의견으로 각각 논의됐다.
양형위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이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