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culator banner. Flat illustration of tax calculator banner for web; Shutterstock ID 1053376721; 프로젝트: 중앙일보_중앙경제 1면; 담당자: 김영희
[그게머니]
=직장인은 연봉 협상이나 승진·성과급 등의 변수로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데, 기업은 매년 3월 건강보험공단에 이 차이를 반영한 내용을 신고한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에 반영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는 관심이 많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이런 방식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2000년 7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나만 더 냈나?
=반면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낸 사람(892만명)이 돌려받은 사람(319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셈이다. ‘연말정산’의 경우 돌려받은 사람이 67.3%(2018년 기준)로 훨씬 많다.
=연말정산은 씀씀이와 연계된 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늘면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6/744b94c8-b849-45f7-962a-982c77b1e9a4.jpg)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캡처]
#한 번에 다 내야?
=원래는 4월에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납부액이 많은 때 5회에 나눠 납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보다 적어도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5월 11일까지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9300원 미만인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리 알 수 있을까?
이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