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도 전국 어디서든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인 경우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