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오후 종로구 무악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5/de8cb617-2abc-4ad5-89cb-02f84de5b002.jpg)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오후 종로구 무악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이틀째 “미워하지 말자”
전날 유세에서 “황 대표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차피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이틀째 협치를 강조한 거다. 먼저 포용하는 모습을 드러내 여당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유세 후 기자들이 “황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정권을 미워한다’고 썼다”며 의견을 묻자 이 후보는 “제 마음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만약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올해 안에 극복된다면 올해 노벨상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주말 이틀을 꼬박 종로에 집중했다.
민주당이 시민당 온라인 홍보

해당 게시물에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 왜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홍보해주나. 당장 내리라”는 댓글이 달렸다. 공직선거법(88조)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은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정당이 주체가 돼 다른 정당을 온라인 홍보해주는 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3일 민주당 기호 ‘1’과 시민당 기호 ‘5’를 병기한 두 당의 ‘쌍둥이 유세버스’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두 당은 숫자(기호)를 빼고 문구만 담은 버스 외관을 새로 디자인해 이날 공개했다.
퇴원 사흘만에…이해찬 부산행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