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5/901fcb9a-430f-454a-8546-bb9675da9eb6.jpg)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
탈북민은 왜 ‘북한 학력’을 고쳐달라 했을까
A씨는 통일부에 최종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한다. 그런데 통일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행정심판도 냈지만, 이 역시 각하됐고 결국 ‘북한 학력 정정’ 건으로 법정까지 오게 됐다.
북한에서의 학력,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증과 학업성적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5/ec8cef43-fd65-460c-b8db-194c8351f5a5.jpg)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증과 학업성적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중앙포토]
A씨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국정원에서 쓴 진술서 학력사항에는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 ○○고등중학교 입학 날짜가 적혀있었다. 법원은 “인민학교는 입학과 졸업 날짜를 정확히 적은 반면 고등중학교는 졸업 여부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가 스스로 쓴 삶의 이력과 인민학교ㆍ고등중학교 재학 시기를 대조해 살펴봤다. A씨는 인민학교 졸업 후 고등중학교도 졸업했다고 주장했는데,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점이 있었다. A씨 주장대로라면 고등중학교에 다녔어야 할 시기에 A씨는 “더는 살 수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진술서에 썼다. 법원은 “A씨 진술서에 중간에 이사를 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