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부 국내판매 허용
오리온 판매이익 20% 제주 환원
앞서 제주도는 제주용암수 출시와 관련해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사업권을 허가했으나 오리온이 이를 어겼다”며 “계속 국내판매를 주장하면 원수 공급을 끊겠다”고 했다. 오리온은 “국내 시판 없이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내수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기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용암수’는 염지하수를 원수로 쓴다. 염분을 제거한 후 각종 미네랄을 추가해 만든다. 원수를 그대로 정수해 이용하는 먹는샘물(생수)과 다르다. 제주도는 고갈 우려가 있는 먹는 샘물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일반 판매용 먹는샘물 개발을 공기업에만 허가하고 있다. 제주도 산하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유통을 맡은 삼다수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한국공항㈜이 항공 서비스를 주 용도로 한진 퓨어 워터를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염지하수도 이런 삼다수 같은 먹는샘물처럼 공공재 개념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이 역시 고갈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제주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예외적으로만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2008년 기업 투자를 위해 물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1년 제주시 구좌읍에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게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다. 오리온은 2016년 염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이 단지에 입주한 ‘제주용암수’ 지분 60%를 인수했고 이후 공장을 세워 지난해 12월 ‘오리온 용암해수’ 530와 2L 시제품을 내놨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주용암수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 해외에 제주도의 청정 자연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해 제주도와 상생 발전해가겠다”고 했다.
최충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