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독립적이라 선거권 줘요?“ 18세 청소년 당돌한 반문 중앙일보 2020.01.25 11:31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이상 학생들은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에선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부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총선까지 3개월도 안 남아 다듬어야 할 세부과제도 많은 상황. 학생들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획 원정환 won.jeonghwan@joongang.co.kr 구성 김태호 김지선 이태윤 촬영 강대석 그래픽 이경은 3 19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선거권 청소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AD Innovation Lab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Branded Content 종목, 타이밍!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10년 더 건강하게! 집콕 시대의 요리, 밀키트에 반하다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묻지마 투자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