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1년 옥살이 한 장동익·최인철 30년간 진술 일관돼
가혹행위한 경찰 수사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적극 진술 거부
공소시효 만료로 경찰 수사관 처벌 어려워…위증죄 적용 검토
사건 실제 범인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
“피해자 손톱 및 혈흔(살해된 여성의 손톱에서 함께 있던 피해 남성과 동일한 혈액형 검출) 등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판사는 왜 (장동익, 최인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을까?”-na10****
“낙동강변 살인사건 실제 범인은 검거할 수 없나? 영구 미제로 남는건가?”-ppu****
뉴스AS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58)씨는 재심 결정이 나자 “당시 물고문 등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 수사관을 용서할 수 없다”며 “용서는 (경찰 수사관이) 죄를 인정할 때 베풀 수 있는 관용이다”며 울먹였습니다. 같이 옥살이 한 장동익(61)씨는“오늘 종일 비가 온다”며 “옥살이 와중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늘 재심 결정을 보고 우시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씨와 장씨는‘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모범수로 2013년 출소했습니다. 장씨와 최씨는 2016년 5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7년 재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씨와 최씨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발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58, 왼쪽)씨와 장동익(61)씨가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08/727855cd-99a6-484b-ab3c-39899a930c10.jpg)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58, 왼쪽)씨와 장동익(61)씨가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재판부가 30년 만에 재심을 결정한 이유는?
현장 사진도 한몫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현장검증 조서는 현장검증이 1990년 11월 15일 하루에 진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70장의 현장 사진을 꼼꼼히 살펴본 재판부는 54번과 55번 사진을 기준으로 현장검증이 전혀 다른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최씨와 장씨는 1990년 11월 15일 현장 검증을 끝낸 늦은 오후 경찰 수사관에게 또다시 물고문을 당한 뒤 다음날 다시 현장 검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경찰의 현장검증 조서와 최씨와 장씨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혹 행위를 한 경찰 수사관 3명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현장검증 때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사진에 수사관의 모습이 찍혀 있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수사관 3명이 진술을 부인할 뿐 아니라 급기야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맞췄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58, 왼쪽)씨와 장동익(61)씨가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08/5b3c231c-b363-450f-9ccb-45943d2d10ac.jpg)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58, 왼쪽)씨와 장동익(61)씨가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재판부가 장동익과 최인철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 이유는?
재심 결정이 사건 발생 30년 만에 이뤄진 점 또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와 장씨가 30년간 가혹 행위를 호소해 왔는데 사법부의 일원인 재판부가 이제서야 재심 결정을 내렸다”며 “장씨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포함해 재심 청구인의 모든 가족에게 ‘늦어진 응답’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혹 행위한 경찰 수사관 처벌은 가능한가?
다만 경찰 수사관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 소송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019년 이뤄진 6차례 재심 심문에서 경찰 수사관은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 가족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08/69bae0da-a85c-4784-abdf-441ed882d17f.jpg)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 가족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실제 범인은 검거할 수 없나?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