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이 일부 허위라고 밝혔다. 최 총장이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19/f2c52788-0286-4eab-b9a8-3a244daa5b9d.jpg)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이 일부 허위라고 밝혔다. 최 총장이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학력에 대해 지난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 총장이 그동안 주장한 학력 중에 워싱턴침례대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건 사실이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와 템플대(Temple)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였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해외학위 조회서비스 등으로 진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총장‧이사 등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허위학력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임면보고, 임원 취임 승인요청, 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 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에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로 썼고, 동양대 표창장에도 ‘교육학 박사’로 기재했다.
최 총장은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이들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 재직 중에 자신의 총장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사항도 적발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동양대 이사회에 면직을 요구하고 ‘임원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19/eb4f79d5-8f75-4e76-a92b-0cb8487c8306.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템플대 MBA와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총장은 “템플대 MBA는 잠깐 다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만뒀는데, 귀국 후 한국에서 총동창회 활동을 하면서 MBA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명예박사를 박사로 한 것에 대해선 “박사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할 때 명예박사를 굳이 ‘명예’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말을 듣고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학교 재단 일은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단 총장직은 유지할 생각이다. 총장직은 유지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해서 학력 표기가 잘못된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민희‧김윤호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